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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맞벌이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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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님들 아직 어린 우리 자녀를 돌봄에 있어 불안하고 걱정 많으시죠?

유아기엔  함께 해 주셨지만 초등생이 된 아이들을 두고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초등지원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1.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방과 후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등의 1~2학년 학생 중심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3학년 이상 학생 수용

지원내용

-오후 돌봄: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저녁 돌봄:오후 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로 돌봄에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문의처:평택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031) 650-1665,1667


2. 무상급식 지원

지원대상: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전 학년 재학생

지원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분기별 월초 급식학생수를 급식비 지원 대상

인원수로 결정하여소요액 분기별 지급

-분단현황·공립유치원, 특수학교:교육청 전액

·사립유치원:교육 시+시

·도시(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육청+시+도

·농어촌(읍면) 초등학교:교육청+도

문의처:농업기술센터 유통과 공공급식팀 031) 8024-3691

평택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031) 650-1582


3.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복지공무원 등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지원내용

-방학(여름, 겨울)중 중식 지원

-연중 조식, 석식,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지원

문의처: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아동복지팀 031) 8024-3092


4.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원대상:초·중·고·특수학교 중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

지원내용:도내 학급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 지원

문의처:농업기술센터 유통과 공공급식팀 031) 8024-3692

평택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031) 650-1582


5.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 후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관내 영아 및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전공과 제외)

※적용 제외 대상: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

1순위 다음중 합산점이 높은 순(항목별1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부모,조손가정,한부모가정,형제자매 장애,부모가 없는 가정(조손가정과 중복불가)
*부모가 없는 가정:1순위에 경우를 말함
2순위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급~3급)(2점)
-정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4급~6급)(1점)
동순위시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이 우선
(예:2012년 2월22일생이 2012년2월21일생 보다 우선)

지원내용:꿈 e 든 카드 치료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운영하며

꿈e든카드 치료지원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등 지원

문의처:평택특수교육지원센터 031) 618-0046


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지원내용:1 아동당 연 720시간 내 돌봄 서비스지원(월 120시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아동을 선정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문의처: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7.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지원내용: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지원

-기초생활수급자: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문의처: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8.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등)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시 대상가능

지원내용

①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재활, 감각, 운동 등의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②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용되는 비용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4만 원(본인부담금 8만 원)

문의처: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9.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만 6세 이상~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지원내용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활동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문의처: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10.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관내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내용: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아이 돌봄: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아동이 전염병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

-정부지원 가능한 가정 및 우선순위

①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②장애부모 가정③다자녀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문의처:평택시청 여성보육과 031) 8024-3058

평택시가족센터 031) 692-7740/7750


11.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대상: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 및 부모

지원내용:자녀 돌봄 활동 공간 제공,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교류 기회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등

문의처: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세교) 031) 654-0903

2호점(고덕) 031) 611-0308


12. 평택시 가족센터

지원대상:누구나

지원내용

-가족교육(부모역할지원, 아버지역할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형성 지원, 상담)

-문화교류(가족역량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가족봉사단,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문화 프로그램)

-다문화사업(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문의처:평택시 가족센터 031) 615-3952


13.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등)

-교육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제고등)

-문화서비스(공연관람, 체험활동)

-정서적 지원(상담 및 가족 지원)

-선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등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구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한부모 가족 지원법》

구분 연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원내역
기준중위소득
(58%)
2023년 2,004,569 2,572,193 3,132,559 3,671,799 *아동양육비:자녀1인/월20만원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자녀1인/9만3천원
기준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기준중위소득
(65%)
2,246,500 2,882,630 3,510,626 4,114,947 증명서만 발급

 

문의처: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 8024-3091


14. 다 함께 돌봄 사업

지원대상: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초등학교(소득 수준 무관)

지원내용:정기, 긴급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연계,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급·간식비 외 월 10만 원 이내 수익자 추가 이용료 부담 가능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문의처: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 8024-3095


15. 아동발달 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중위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만 12세~만 17세)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

지원내용: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월 10만 원 내에서 정부가 1:2 비율로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계좌를 통해 적립

문의처: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 8024-2933


16.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0세 (임산부포함)~만 12세 (초등학교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사업지역(평택전 지역 25개 읍, 면, 동) 내 거주하는 해당연령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

지원내용: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공평한 출발을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대상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선정기준:국민기초수급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

문의처:평택시청 아동 복지과 031) 8024-2951~2


17. 학대피해 아동쉼터(남아시설) 운영(보호 및 지원)

지원대상:학대피해 아동(남아)

지원내용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문의처:평택시청 아동 복지과 031) 8024-3094


18.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지원대상: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 장애로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자

만 2세 이상(25개월)~만 64세 이하(신청일 기준)

지원내용: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 원 한도/분기별 지원)

문의처: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031) 8024-3325


19.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 신청가능)

-장애인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제외

지원내용

-월 44시간 지원(월-토)

-소그룹을 구성하여 취미, 여가, 자립준비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활동서비스 지원

문의처: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031) 8024-3325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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